시정 명령을 받은 불법복제물 게시자 및 유통사이트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·운영자는 3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문화부에 통보해야 하며 명령을 3회 이상 이행치 않을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망 접속이 차단된다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고 오는 9월 국회에 상정한다는데..
왜 항상 개정되는 법의 피해자 또는 개정의 원인이 되는 타겟은 인터넷 업체일까? 점점 더 IT 업체들은 방어적인 마인드로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듯 하다.
기성 신문과 잡지들도 인터넷에 누군가 쓴 글들을 해당 저작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던데, 그들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복제물 게시 및 유통을 한 것이니까 3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문화부에 통보하고 명령을 3회 이상 이행치 않으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포 및 발행이 차단되어야 공평한 거 아닌가?













